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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10-06 조회수 130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3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안 제2조)
   나.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안 제3조)
   다.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임기 및 회장의 직무 사항
     (안 제4조~안 제5조)
   라.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관계부서 협의 : 문화체육과
   라. 입법예고(2016. 10. 6. ~ 10. 1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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