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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6-07 조회수 9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4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 기준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의안 발의 요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의안 발의 조항 신설(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76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4. 6. 7.∼2024. 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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