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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2-25 조회수 130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5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1. 제안이유
  ❍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 등에게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  등에게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 없 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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