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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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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2-25 조회수 125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6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1. 제안이유
  ❍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분쟁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0조제1항 중 현재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분쟁 조정신청이 상위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삭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37조 및 제40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 없 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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