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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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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2-25 조회수 123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 란으로 변경코자 하며,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제7조제1항제5의2호)
 
 나. 별표 1 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 란으로 변경함.

 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어법에 맞게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주택법」제52조
    2)「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3)「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2.  ~ 3.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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