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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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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10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80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라. 실태조사 실시 (안 제6조)

마.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 제7조)

바. 장애 인식개선 사업 (안 제8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2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어르신·장애인과

라. 입법예고(2023. 11. 13. ∼ 2023. 11. 17.)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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