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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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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26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54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 권고안에 따라 기존에 모법(母法)없이 제정·시행되고 있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와 통합하고, 범용디자인 및 사회문제해결디자인까지 포함해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발전시켜나가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 주민참여 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5조)

나. 디자인의 기본원칙 (안 제6조)

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의견 청취(안 제7조∼제8조)

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 제9조)

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 등(안 제10조∼제22조)

바.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제안(안 제23조∼제24조)

사.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안 제25조)

아. 전담부서 설치(안 제26조)

자. 추진협의체 및 관계기관 협력 등(안 제27조∼제28조)

차. 교육 및 홍보, 표창(안 제29조∼제3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건축과

라. 입법예고(2023. 8. 23.∼2023. 8. 28.)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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