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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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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22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55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 (안 제4조∼제6조)

다. 사무의 위탁(안 제7조)

라. 홍보(안 제8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2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 「민법」제779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어르신․장애인과

라. 입법예고(2023. 8. 23. ∼ 2023. 8. 28.)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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