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221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5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입법예고
강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 (안 제4조∼제6조) 다. 사무의 위탁(안 제7조) 라. 홍보(안 제8조)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2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 「민법」제779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어르신․장애인과 라. 입법예고(2023. 8. 23. ∼ 2023. 8. 28.)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