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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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194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5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신청 주체 명확화와 지원의 우선순위 명시를 통해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고,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신청 주체 명확화(안 제8조제1항) 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우선순위 규정 (안 제8조제2항) 다. 주택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과거 침수이력에 대한 정보 제공 통해 홍보 강화(안 제11조제2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사전협의: 안전치수과 라. 입법예고(2023. 8. 23. ∼ 2023. 8. 28.)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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