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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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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35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5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의 효과성 제고와 더불어 도시계획 및 관리의 일관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지속가능한 강북구의 성장을 추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심의 가능 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3항)

나.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7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도시계획과

라. 입법예고(2023. 8. 23.∼2023. 8. 28.)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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