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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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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27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58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아동안전위험시설 및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안 제6조)

마. 아동보호구역 지정(안 제7조)

바.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안 제10조~제11조)

아. 교육 및 홍보(안 제12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3. 8. 23.∼2023. 8. 28.)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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