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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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279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5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임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아동안전위험시설 및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안 제6조) 마. 아동보호구역 지정(안 제7조) 바.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안 제10조~제11조) 아. 교육 및 홍보(안 제12조)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3. 8. 23.∼2023. 8. 28.)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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