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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10-23 조회수 138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5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창의·인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창의·인성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차별금지의 규정(안 제4조)
  다. 창의·인성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안 제5조)
  라. 경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인성교육진흥법」제4조,「교육기본법」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6조,「진로교육법」제5조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 교육법」제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조치 : 필 요
  다. 입법예고(2015. 10. 23. ~ 10. 2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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