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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10-23 조회수 139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5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정이유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지만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목적(안 제1조)
   나. 경로당 운영의 지원 대상(안 제2조)
   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보조금 지원 등(안 제6조)
   라. 경로당 보조금 정산(안 제7조)
   마. 경로당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 제4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0. 23. ~ 10. 2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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