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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7-01-13 조회수 134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7-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강북구의회가 업무 수행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사항을 정함으로써, 운영에 탄력을 기하고 외부인사를 위촉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심의회의 운영 및 위원의 책무를 정하고,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어 위결서 및 회의록 등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6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
  나. 예산조치 : 필요(“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서” 기획예산과, 재정운영 역량강화, 건전예산운영, 행정활동수행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서운영 공통경비)
  다. 사전협의 :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2017. 1. 13. ∼ 2017. 1. 1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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