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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7-01-16 조회수 136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7-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강북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새마을운동조직의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필 요
  다. 입법예고(2017.1.16. ~ 2017.1.2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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