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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23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5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원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설정하며, 지원내용을 사항별로 명확히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나. 지원대상 및 선정(안 제5조)

다. 지원내용(안 제6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행정과

라. 입법예고(2024. 7. 10.∼2024. 7. 14.)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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