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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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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25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73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은 주민이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며,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특히,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예술진흥을 위한 구체성과 다양한 주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함.

이에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활동이 보다 폭넓게 향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제3호)

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5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문화예술진흥법」제3조

2)「지역문화진흥법」제2조, 제4조, 제6조의4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문화관광체육과

라. 입법예고(2023. 10. 6. ∼ 2023. 10. 12.)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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