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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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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29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7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등(안 제6조)

마. 지원사업(안 제7조)

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사.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1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및 「청소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23. 10. 6.∼2023. 10. 12.)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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