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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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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27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7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공중케이블이 지속적으로 난립함에 따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태풍 시 누전, 감전사고, 정전 및 화재가 일어나거나 전주 전도 등 인명피해의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상전선을 지중화하거나 한데 묶어 정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미비하여, 통신사업자들의 정비 미흡과 해지회선 미철거 등 통신선 난립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민관협의회를 조성하여 강북구청과 강북구민이 함께 공중케이블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비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규정(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

라.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설치(안 제5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건설관리과

라. 입법예고(2023. 10. 6.∼2023. 10. 12.)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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