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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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03 | 조회수 | 211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행위 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3. 8. 3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 상향 조정(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30만원)(별표 2) 나.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행동강령의 선물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도록 추가(별표 2)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3. 11. 3. ∼ 2023. 11. 9.)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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