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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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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11-03 조회수 20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7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신설된 국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추가하고 변경된 국별 명칭을 정비하는 등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신설된 ‘문화생활국’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국별 명칭변경(안 제4조)

- ‘문화생활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 추가

- ‘행정관리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복지생활국’을 ‘복지국’으로, ‘건설안전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변경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3. 11. 3. ∼ 2023. 11. 9.)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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