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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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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11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79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내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지도·감독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경로당 안전점검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로당 지도·감독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

나. 경로당 안전점검 조항 신설(안 제1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사전협의: 어르신·장애인과

라. 입법예고(2023. 11. 13. ∼ 2023. 11. 17.)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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