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2-26 | 조회수 | 130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강북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환원할 수 있도록 구가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발적인 재능나눔 활성화의 기본이념과 재능나눔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재능나눔 지원 활성화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등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함(안 제5조) 라. 재능기부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지방자치법」제22조,「지방재정법」제17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18조 2)「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불필요(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반영예정) 다. 입법예고(2016. 2. 26. ~ 3. 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