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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2-26 조회수 130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강북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환원할 수 있도록 구가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발적인 재능나눔 활성화의 기본이념과 재능나눔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재능나눔 지원 활성화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등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함(안 제5조)
 라. 재능기부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지방자치법」제22조,「지방재정법」제17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18조
  2)「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불필요(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반영예정)
다. 입법예고(2016. 2. 26. ~ 3. 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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