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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124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1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정이유
   관내 예술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적 가치를 지닌 우수 예술품을 발굴․유통하여 예술문화 발전과 예술시장 활성화를 이끌 강북구 예술품거래소를 설립․운영하여 예술문화 대중화 선도 및 구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북구 예술품거래소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강북구 예술품거래소의 설립, 업무, 예술품의 구매․판매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다. 예술품 구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예술품 유통에 따른 수익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입법예고(2016. 3. 3. ∼ 3. 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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