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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 선발 인력 응시자격 요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140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1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 선발 인력 응시자격 요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정이유
  공정한 인사정책 추진과 부패발생 소지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 선발 인력 응시자격 요건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1조)
  나. 자문대상 직종에 대하여 규정(안 제2조)
  다. 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원의 임기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부터 안 제11조)
  라. 자문위원회 자문결과의 시행에 대하여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제31조(결격사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9조(응시결격사유),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근인력 관리규정 제9조(채용)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입법예고(2016. 3. 3. ∼ 3. 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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