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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132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1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개정이유
  ○ 정부의 금연정책 강화로 인한 금연구역 확대로 흡연자들의 길거리 흡연이 증가하고 있어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며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 중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장소 규정
    (안 제8조제1항)

  ○ 유동인구가 많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 등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입법예고(2016. 3. 3. ∼ 3. 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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