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4-12 | 조회수 | 1320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을 강북구의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 등 출석 요구 할 때 비용지급 논란을 예방하고자 비용지급 예외 조항에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용 지급의 예외 조항에 “서울특별시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신설함(안 제3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사전협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라. 입법예고(2016. 4. 12. ∼ 4. 18.) ○ 협의결과 : 박문수 의원이 서면질문(질문번호 2016-031, 2016.2.4)을 통해서 “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은 강북구의회 관련 업무 수행시 별도여비 지급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지급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받았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