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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132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1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권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개정함(안 제명)
 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다.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지방자치법」제22조
  2)「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주민생활지원과
라. 입법예고(2016. 4. 15. ~ 4. 2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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