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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5-17 조회수 124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1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등 구청장 책무 명시(안 제3조)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자립생활주택 설치 및 주거생활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1조)
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 조직 및 운영, 사업을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바.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감독, 제재 조치를 규정함(안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장애인복지법」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반영
  다. 사전협의: 생활보장과
  라. 기타
    1) 입법예고(2016. 5. 17. ~ 2016. 5. 2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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