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65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북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부터 제5조)

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심의 및 자문(안 제7조)

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지원사업(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어르신ㆍ장애인과

라. 입법예고(2023. 1. 25. ~ 2023. 1. 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