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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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8-21 | 조회수 | 690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5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4. 7. 2. 시행)에 따라 저출산 위기 극복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중복규정한 본 조항을 정비하고,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사망에 대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음.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및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자 함
가. 육아시간 확대(안 제15조제3항) -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 규정을 정비하고, 육아시간 사용시간을 24개월의 범위에서 36개월의 범위로 확대함 나. 장기재직 특별휴가 지급일수 확대(안 제15조제7항)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0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각각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하도록 함(안 제15조제10항) 라.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별표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마.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정비(제1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4. 8. 21.∼2024. 8. 25.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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