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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78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 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을 지원‧보호하고 직접 돌보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라.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마.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 받고 관련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0조의 2
    2) 「건강가정지원법」제21조, 2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생활보장과
  라. 입법예고(2021. 1.  11. ~ 2021.  1.  15.)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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