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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8-21 조회수 9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57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강북구 아동ㆍ청소년의 문화 및 진로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를 발급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복지정책 및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발급 대상자(안 제3조)

다. 지원 금액 및 방법(안 제4조)

라.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의 신청 (안 제5조 ∼ 제6조)

마.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의 사용 (안 제7조)

바. 사무의 위탁 (안 제8조)

사. 요금의 정산 (안 제9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4. 8. 21.∼2024. 8. 25.)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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