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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11-21 조회수 109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3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나. 시행계획 수립과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제33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입법예고(2016. 11. 21. ~ 11. 2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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