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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11-23 조회수 119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3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현행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조성 목표액 6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안 제3조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제2항제4호 및 안 제14조제2항제4호)
   다.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함     (안 제5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5조, 안 제5조의3, 안 제9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3) 「지방재정법」 제94조
    4)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5)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6)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16. 11. 23. ~ 11.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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