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19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5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하려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계획 수립 및 사업(안 제5조)

라. 교육 및 홍보(안 제6조~제7조)

마.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바. 위원회(안 제1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제3조,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건강증진과

라. 입법예고(2023. 8. 23. ∼ 2023. 8. 28.)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