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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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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23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53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실직・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이 다양화되어 복지부 기반 시스템으로 발굴되지 않는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강북구 내 위기가구의 정의, 발굴 및 지원, 민관협력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발견 신고(안 제4조~제5조)

다. 민관협력, 포상(안 제6조~제7조)

라. 정보보호(안 제8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4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23. 8. 23.∼2023. 8. 28.)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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