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235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5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실직・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이 다양화되어 복지부 기반 시스템으로 발굴되지 않는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강북구 내 위기가구의 정의, 발굴 및 지원, 민관협력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발견 신고(안 제4조~제5조) 다. 민관협력, 포상(안 제6조~제7조) 라. 정보보호(안 제8조)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4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23. 8. 23.∼2023. 8. 28.)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