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70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 4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월 공포)으로 근거규정 마련
   2)「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국회 통과 (’21.9.28.), 
       시행일(’22.1.13.)〕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없음
  라. 입법예고(2021. 11. 16. ∼ 2021. 11. 20.)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