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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8-20 조회수 156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2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관리·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놀이시설 내 행위의 제한사항 규정(안 제5조)
  라.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와 점검결과 조치 규정(안 제6조, 제7조)
  마. 관리감독 및 안전감시원 운영 등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제22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12조, 별표 2
    ○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 제16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8. 20. ∼ 8.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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