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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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5-08-20 | 조회수 | 1336 |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2015. 5. 1자로 개정(공포번호 제1045호)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의 [별표 4]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적용시점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적용시점을 알아보기 쉽고 분명하게 표시하고자 [별표 4]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별표 4의 제1호, 제2호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단계별로 구분하였던 것을 연도별로 표시하고 2015년도 적용가격은 추가하여 종전가격으로 표에 반영함 나. 안 별표 4의 비고에서 2015년, 2016년, 2017년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적용시점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지방자치법」제139조 2)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8. 20. ∼ 8.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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