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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8-20 조회수 137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3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2015. 5. 1자로 개정(공포번호 제1046호)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별표 1]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기준수수료에 대한 적용시점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기준 수수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판매가격 및 수수료에 대한 적용시점을 알아보기 쉽고 분명하게 표시하고자 [별표 1]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별표 1의 제1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을, 안 별표 1의 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기준 수수료를 단계별로 구분하였던 것을 연도별로 표시하고 2015년도 적용가격은 
   추가 하여 종전가격으로 표에 반영함
 나. 안 별표 1의 비고에서 2015년, 2016년,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기준 수수료 적용시점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지방자치법」제139조 
    2)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8. 20. ∼ 8.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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