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122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3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및 회의(안 제4조, 안 제5조)
 다. 우선 조치, 제척 및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입법예고(2015. 10. 1. ~ 10. 6.),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