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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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122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및 회의(안 제4조, 안 제5조) 다. 우선 조치, 제척 및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입법예고(2015. 10. 1. ~ 10. 6.),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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