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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73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2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에너지빈곤층 등 구민에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구의 책무와 에너지 계획수립 시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위원회 심의없이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조례 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슷한 심의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피하기 위해 현재 미구성중인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의 '환경보전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구의 책무 신설(안 제4조제5항)
나. 에너지 계획에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제2항)
다. 에너지계획 및 시책 결정에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9조제3항)
라.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제6호, 제7호)
마.「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와 중복으로 삭제(안 제13조제3항)
바. 구민, 시민단체 등의 활동 지원 근거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안 제16조 제5항)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제2항
    (3)「에너지법」제7조제1항
    (4)「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5조제1항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환경과
  라. 입법예고(2020. 10. 8. ~ 2020. 10. 1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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