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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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513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5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연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조치대상이 아닌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강북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가. 옥외행사 관련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5조,제6조) 다.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안 제7조, 제8조) 라. 안전관리요원(안 제10조) 마. 지원요청(안 제11조)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안전치수과 라. 입법예고(2022. 11. 21.∼2022. 11. 25.)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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