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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4-10-23 조회수 156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4-1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강북구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목적(안 제1조) 
   ○ 강북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보조금의 지원방법과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명기(안 제3조~제5조)
   ○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
   ○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안 제11조~제13조)
   ○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
   ○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은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원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재적립

   ○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 기금 운용 규모, 예탁 현황,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4. 10. 23.~ 2014. 10. 27.)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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