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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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392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위탁 (안 제4조∼제5조) 라. 실태조사 실시 (안 제6조) 마. 전통무예단체 육성 및 지원 (안 제7조) 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기여자 및 단체 표창 (안 제8조)
가. 관계법령: 「전통무예진흥법 」 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생활체육과 라. 예고기간: 2024. 1. 22.∼2024. 1. 2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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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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