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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89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장강박 의심증세 등 다양한 사유로 재활용품, 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치가구를 포함한 주변 이웃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나.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 안 제7조)
  다. 행정협의체 및 이웃주민협의체 구성(안 제8조, 제11조 )
  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9조 ~ 안 제10조) 
  마.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 및 선정(안 제12조) 
  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 「기초연금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다. 사전협의: 청소행정과 
  라. 입법예고(2020.  5.  29. ∼ 2020.  6.  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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