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13 | 조회수 | 365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8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가.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 (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행 본연의 목적을 지향하는 동시에 심신의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함.
나. 여행 트렌드에서 건강, 치유, 힐링 등 웰니스 관광이 비중있게 성장함에 따라 강북구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다. 웰니스 관광 인증(안 제5조) 라.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6조∼제7조) 마. 사무의 위탁(안 8조) 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제10조)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8조의5, 제76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문화관광체육과 라. 입법예고(2023. 11. 13. ∼ 2023. 11. 17.)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