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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61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1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됨에 따라, 자유발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충분한 의견 표명 시간을

보장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분 자유발언’을 ‘자유발언’으로 하고, 5분을 7분으로 조정

(안 제32조의2 제목 및 제1항)

나. 다수의 의원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전체 발언시간 삭제

(안 제32조의2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23.2.24. ∼ 2023.2.2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2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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