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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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3-03 | 조회수 | 565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안 제7조) 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안 제8조) 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재해 예방 활동 등)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 2023.3.3. ~ 3.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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