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56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안 제7조)

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안 제8조)

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재해 예방 활동 등)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 2023.3.3. ~ 3.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